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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2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 경 파주시 C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전 건설업 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철재 컨테이너를 가져 다 놓은 것을 잘 알면서도 공사를 재개할 의도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지게차 운전사 E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를 공사현장 밖으로 들어 옮기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가 피해 자가 공사현장 부근에 설치한 양철 대문에 걸렸음에도 그대로 나가게 하여 위 컨테이너 옆 부분 및 바닥과 위 양철 대문을 찌그러뜨리고,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에어컨, 컴퓨터, 프린터 등 집기류가 부서지거나 망가지게 하여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585만 원 상당의 수리비 내지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컨테이너를 현장 밖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컨테이너를 길가에 옮기라고 한 적은 없고 조금만 옮기라고 하였는데 50m 가 조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지게차 운전 수인 E은 피해자의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 양철 대문에 걸려 컨테이너나 안에 있는 물건이 파손될 수 있다고

고 지하였고, 도로 폭이 지게차보다 좁아 컨테이너를 내려 놓을 공간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손되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옮기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컨테이너가 양철 대문에 걸리자 E에게 찌그러져도 상관없으니 그대로 나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