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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E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부탁으로 E이 H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E이 공사대금채권으로 대신 받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고소인 F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어 E과 사이에 돈거래를 시작하게 된 사실, 고소인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리 일은 그만둔 상태에서 E이 시설비를 투자하여 준 위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