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간호조무사 F로부터 내시경 검사 중에 조직검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에 따라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 동의한다고 표시된 ‘내시경 시술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의서 작성 사실 자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3. 12. 23. 군산시 D 소재 E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중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채취를 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소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검사’의 내용이 포함된 ‘내시경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직검사(조직채취)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의 동의없이 조직채취를 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