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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0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2. 1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상여금 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2. 1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333,130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여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