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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6:19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G, H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17:20경 위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