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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5519

사취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4. 9.경 D지역주택조합의 일을 한다고 하는 피고 B에게 7,000,000원, 2010. 11. 17. 3,000,000을 조합원 가입비조로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등으로 원고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그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3.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경 피고 B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수행경비 조로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 B가 지정하는 E에게 4,000,000원,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위 가.

항의 대여금의 반환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원을 뺀 29,500,000원, 피고 C는 그 중 9,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피고 C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이 없고,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 C의 보증약정에는 연대의 기재가 없다). 원고는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에 관하여 원고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B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던바, 그에 관한 책임이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