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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가단5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천시 D 답 1329㎡에 관하여 1974. 7. 1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5. 5. 2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81. 10. 15.자 매매 원인},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9. 8. 18. H,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1999. 8. 17. 매매 원인), H의 1/3 지분, I(G의 상속인)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4. 3.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04. 3. 22. 매매 원인)가 각 마쳐졌다.

순천시 E 답 2820㎡ 중 450/853 지분에 관하여 1960. 6. 1.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K의 403/853 지분에 관하여 1974. 7. 1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F의 403/853 지분에 관하여 1995. 6. 2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81. 10. 15.자 매매 원인}, J의 450/853 지분에 관하여 1998. 11. 26.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98. 11. 12. 매매 원인), I,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4. 3.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04. 3. 22. 매매 원인)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L 14세손 M 후손 중 만 25세 이상 된 자로서 주로 순천시 일대에 거주하는 자들로 구성된 원고의 소유인데,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중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장은 정기총회시 회원 30명 이상, 임시총회시 회원 20명 이상에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