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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