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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72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5,774원과 그중 27,743,924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