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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되자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각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