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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공사대금][집36(3)민,143;공1989.2.1.(841),196]

판시사항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합의서)등 여러 서증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83.8.30.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에 체결한 건물신축공사계약에 있어 그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수급자인 소외 2와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나아가 위 공사대금지급 등 문제로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에 1984.12.18.에 이르러 위 분쟁을 일소하고 공사기간을 1985.1.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1984.5.29. 약정한 공사의 지체상금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추인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마치 추정된다는 것처럼 얽히게 되어 적절치 못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