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집36(3)민,143;공1989.2.1.(841),196]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합의서)등 여러 서증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83.8.30.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에 체결한 건물신축공사계약에 있어 그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수급자인 소외 2와 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나아가 위 공사대금지급 등 문제로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에 1984.12.18.에 이르러 위 분쟁을 일소하고 공사기간을 1985.1.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1984.5.29. 약정한 공사의 지체상금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추인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마치 추정된다는 것처럼 얽히게 되어 적절치 못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갑제2호증(위임장 사본)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 첫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문서원본 존재 사실을 인정한 다음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문서의 일부변조항변을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서증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은 기록과 판결이유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항변에 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참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