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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고단504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04. 26. 19:47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15번지 동백호수공원삼거리에서 C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B가 이를 경고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앞에 정차중인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차가운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컵을 피해자의 몸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 경위로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