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구단1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3. 03:15경 국제교통 유한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다른 택시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우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0. 사고 발생 당시 차의 윗부분에 충격을 받았으나 초진 소견 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머리의 타박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추가로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재해자의 면담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기록지상 증상이 경미하고 객관적인 두부외상이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다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 기각 결정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을 겪을 정도의 충격으로 뇌진탕의 부상을 입어 의사로부터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와 뇌진탕 후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하루 3~6회 30분 정도 우측뇌의 진통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