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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2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물류센터의 보안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물류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3개, 스마트빔 2개, 헤드폰 3개, 와콤 테블릿 1개를 위 물류센터 4층 창문 쪽으로 들고 가 밖으로 던진 다음 위 물류센터 밖으로 나가 바닥에 떨어진 물품을 수거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9. 0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154,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4,630원 상당의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 5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3대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30.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63,7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 7:3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마음으로 보관 중이던 출입증을 이용해 1층 출입구를 통과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