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3:25 경 인천 연수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63 테마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