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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월평로 7 연라1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남 쪽에서 여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약 50km 인 교차로로,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차량정지 및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위 포터 화물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뉴파워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15. 18:18경 피해자 C이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부전 등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