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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53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노841)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4. 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D과 함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F에게 전화하여 D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E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D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D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돈으로 중화동에 40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니 D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D이 대표라고 해달라”고 얘기하여 D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F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이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5878 등 피고인 A,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 A는 회사에서 결재나 금전출납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결재는 필요없는가요”라고 묻자, “결재라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투자금은 누가 관리하였나요”라고 묻자, “매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