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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단14235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1. 20.선정자 B에 대하여 한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0.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D이 실제로 인턴실시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창직이나 창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창직ㆍ창업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 각 200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을제1호증의2,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20.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을 하였고, 선정자 B는 2014. 12. 2.에 위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선정자 B는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4. 24.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4. 선정자 B의 심판청구가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시점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선정자 B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D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선정자 D이 2014. 12.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4. 24.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제2호증의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선정자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