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45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7. 13:00 경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 입국한 다음 2012. 10. 18. 12:00 경 성명 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승합차에 숨어 선박을 타고 제주 특별자치도를 이탈하여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 터미널에 내린 후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서,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통신자료제공 회 신서, B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사진,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수사보고( 소재 종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특정 및 제주도 무단이 탈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