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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1.20 2014나2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2면 “1) I의 사망일인 1951. 1. 5. 당시 구 관습에 의하여 직계비속인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를 “1) I(호주가 아니었다)의 사망일인 1951. 1. 5. 당시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의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2면 “2) J, K의 사망일인 1951. 1. 5. 당시의 구 관습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망 Q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를 "2 J, K의 사망일인 1951. 1. 5. 당시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부, 모, 호주의 순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직계존속인 망 Q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