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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87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각 합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