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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9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2,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B 상가번영회’와 위 건물 지하 2층에 22,900볼트의 특고압전류가 흐르는 수전설비가 설치된 전기실(이하 ‘이 사건 전기실’이라 한다) 내 수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2013. 5.경부터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전기실의 구조는 아래의 현황도 그림과 같이 주출입문(제2문)은 양쪽으로 2개의 철문이 여닫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문은 그 상단부 문틀과 체결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문 손잡이 부분에는 고정된 왼쪽 문과 체결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실 가운데에 있는 큐비클(Cubicle, 변압기 등 변전용 기기를 수납하는 직육면체의 금속 패널) 안에는 특고압전류가 흐르는 수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큐비클 여닫이문에는 따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C는 B 상가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았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 D은 전기실의 주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관리하여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의 직원 E은 위 전기실 관리를 위하여 제4문을 사용하고 있어 제4문의 열쇠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라.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에서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급히 차량을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 쪽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지하 1층 주차장에 위 차량을 세워두고 도보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도망하여 이 사건 전기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위 전기실 주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반대편 끝 쪽의 큐비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