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4 2020가단548
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고령군 D 답 2,24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고령군 D 답 2,24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