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24043

질권 해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1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⑥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 제43쪽의 인수대상 근로자 수가 기재된 서류는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직전에 피고들이 확인할 시간 없이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1. 5. 작성된 양해각서의 초안에는 위 서류를 포함한 별첨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수차례 양해각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의 별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2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③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란 선주(IRISL)와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RG(Refund Guarantee)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설명하였는데,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차 인수대금 납입일 이후에야 RG 발급 및 원화지급보증 등을 하기로 하였고(제10.3.15조, 제10.3.16조) 피고들은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채 1차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4쪽 3행의 “기재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④”를 “⑤”로 고침 ④ 피고들은 덕포공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덕포공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