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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43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1. 원고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C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외삼촌으로 원고 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4. 9.경 피고 A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실제 미수금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장부상의 외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을 확인해보았더니 57,199,999원의 차이가 있었다.

다. 피고 A은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물품 43박스를 D 대표 E에게 보관시켰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4. 9.경 이를 회수하였고 이 물품대금을 2,137,272원으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피고 A은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62,727원(= 미수금 차액 57,199,999원 - 반품 물품대금 2,137,272원)을 횡령하였다. 2) 만일 피고 A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장려금 지급이나 할인 판매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 A은 거래처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위 매출 부족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A과 신원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그 손해액 55,062,7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미수금 차액은 믿을 수 없고, 설령 피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