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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7 2014가단218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만 합니다)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인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3. 25.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2. 5.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은 같은 달 16. 고시되었으며, 2013. 6.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위 같은 해

7. 3. 고시되었으며, 2013. 6.경부터 조합원과 세입자의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위 E의 공장 건물 소유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이에 원고 조합은 보상감정평가를 하여 피고에게 보상감정가를 통지한 후 수차에 걸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협의를 거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ㆍ재결을 신청하였고, 이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을 전액 공탁하였지만, 피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라.

원고

조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공장건물 부지에 구거 이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0.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금액 외에 별도의 보상금 5,000만 원을 2014. 10. 2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2014. 11. 15.까지 원고 조합에 인도한다.

마.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