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한 외에는 별다른 가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거나 적어도 방조범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 C, E, Z, M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A B C E Z M 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