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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141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882,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1. 23.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돈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 10. 1,300만 원, 2019. 1. 30. 7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1,300만 원 7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 피고 B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8. 11. 23.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원고가 2019. 1.경 피고 B에게 보낸 1,300만 원 및 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한 돈일 뿐 피고 B이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계좌를 20년 넘게 사용하여 왔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라고 말한 다음, 자신이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