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 의왕시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옆 칸을 볼 수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몰래 들어가 숨어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용변이 급하여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E은 2013. 11. 16. 23:00경 위 C 건물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F 및 G(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은 2013. 11. 16. 23:30경 공소사실 기재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다녀와서는 D, E에게 위 화장실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나서 G이 다시 위 화장실에 갈 때 따라갔던 F도 남자가 여성용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을 갔다고 말하였다.
(2) 그 직후 G이 다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D이 함께 갔는데, D은 3칸으로 구성된 위 화장실 가운데 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를 보았고, 이에, D이 E 등 친구들을 불러오기 위하여 다시 주점 쪽으로 다녀와서 보았더니, 위 화장실 왼쪽 칸 아래쪽으로 위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가 보였다.
(3) 당시 E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위 화장실 왼쪽 칸에 있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