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0: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싸우게 된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그런 것은 왜 물어보노.”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