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7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고인들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대문구 G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조합원들로서, 2011. 7. 30. 조합 총회에서 임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무효가 선언되어 당선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로부터 법인변경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등 그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 14:10.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2층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피해자 L, 조합 사무국장 H 등이 조합업무의 인수인계 절차를 거부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선자지위확인소송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조합 이사 선출이 확인된 M, N, O, P, Q, N, R, S 등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조합 사무국장 피해자 H, 조합 총무이사 피해자 I 등 조합 직원 5명에게 ‘당신은 오늘 자로 사무국장에서 해임되었으니, 조합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의 옆에서 그 동향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이 조합 사무실을 나가자 임의로 조합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