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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4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또는 “C”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수정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 J은 채무자인 D의 서울지사장인 H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D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서라도 D을 정상화시키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D의 공사현장의 노임 및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D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달리 볼 수도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