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임에도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신 이후 2020. 8. 25. 01:22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20. 8. 2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