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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노11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40여 분간 난폭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차량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교통의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