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87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파출소에 찾아가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E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여 차례 있는 사람으로 식칼을 경찰공무원에게 휘둘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에 파출소의 기둥이 긁히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 결과(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