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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백화점 2 층 “H ”에서 피해자 I에게 “ 투자 금을 맡겨 주면 국내외 주식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그 투자 금을 잘 운용해서,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2016. 12. 중순까지 수익금으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6. 6,00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6. 1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억 1,75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투자 처에 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의 적정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처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 금에 대한 운용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운용하다가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 10억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합 276』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K 포항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신의 명의로 K 계좌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 계좌를 관리해 주는 한편, 투자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달러나 골드 바의 매도 ㆍ 매입 등 투자를 통해 20% 의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