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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계백로 1373 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7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