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 및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위 원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방안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원룸 G호, 피해자 B(여, 27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공용 복도의 다용도실 세탁기 뒷면에 CCTV 애플리케이션 ‘SeeCiTV’가 설치된 카메라용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복도의 상황을 살피다가 2019. 8. 30. 08:00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부재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근한 때부터 2019. 8. 31. 04:00경까지 사이에 바이브레이터 공소사실에는 ‘에그 진동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판시 증거 중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5번)상 ‘바이브레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한다.

2개, 진동기 공소사실에는 ‘바이브레이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판시 증거 중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5번)상 ‘기타기기’에 해당하고, 앞서 수정된 명칭, 기기의 용도 등을 감안하면 ‘진동기’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한다.

1개, 신체결박용 테이프 2개, 콘돔 등 성인용품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인 위 G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9. 1. 20:05경 피해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