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지위확인 청구의 소
1. 원고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의 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의 구성원이다.
나. 원고는 2014. 2. 14. B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총 투표수 118표(무효표 2표 포함) 중 60표를 얻어 56표를 얻은 차순위 득표자 C과 4표 차이로 B지회 지회장에 당선되었고, B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당선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7. 원고를 B지회 지회장으로 승인하였다. 라.
그런데 B지회 회원인 D은 2014.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선거는 선거관리위원 E이 원고를 지지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를 지지하는 회원들이 투표 당일 투표장 내에서 원고를 지지하는 언행을 하는 등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지회 회원인 D 외 6명은 2014. 2. 18. 피고에게 ‘2014. 2. 17.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B지회 지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제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이 사건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인 C이 2014. 3. 14. 피고에게 'B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이 사건 선거 전날 출마자들의 가족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회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 당일 원고의 처가 자신의 차량으로 B지회 회원을 태워 투표장까지 안내하고, 투표장에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원고에게 기표하라고 독려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 제32조를 위반하였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