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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16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8. 8. 13. 09:58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 소재 G 매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원고차량 조금 뒤에서 진행해 오다가 원고차량의 위 차로변경 과정에서 원고차량보다 조금 앞서 진행하게 된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운전자 E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8. 9. 13.부터 2018. 11. 19.까지 E의 치료비로 153,460원을, 부상위자료와 향후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비율은 70:30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로 153,4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였고, 위 치료비는 [별표 1]에서 정한 14급 상해의 한도금액인 5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피고는 E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위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