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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3가합911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4.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B,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C, D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망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수영세무서에 상속세로 2011. 9. 29. 5,000,000원, 2011. 10. 31. 49,767,400원 합계 54,767,4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들은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부산가정법원 2011느합51(본심판), 2011느합56(반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9.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1,069,586,982원)을 초과하는 특별수익(1,096,359,088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이하 ‘관련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고심[부산고등법원 2013브11(본심판), 2013브12(반심판)]은 2013. 8. 7. 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심[대법원 2013스167(본심판), 2013스168(반심판)]도 2013. 12. 9.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 관련 결정에서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율을 피고 B 3/5, 피고 C, D 각 1/5로 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원고에게 상속분율에 따른 상속세 상당액[피고 B는 32,860,440원{= 3,000,000원(= 5,000,000원 × 3/5) 29,860,440원(= 49,767,400원 × 3/5)}, 피고 C, D은 각 10,953,480원{= 1,000,000원(= 5,000,000원 × 1/5) 9,953,480원(= 49,767,4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