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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구합110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25.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m 정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2018. 1. 21.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0. 25.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는 도중 취객들이 원고의 차량을 발로 차면서 이동하라고 재촉하여 지인들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동안 주차장에서 약 5m 정도를 움직여 이동한 다음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된 점, 원고 부모님의 치료와 원고의 출퇴근을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