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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3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여, 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과 오다리, 크루져(파인애플)를 제공하는 등 합계 30,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고객주문서

1. 각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