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B은 원고가 시행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B은 2013. 5. 27. 1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사격장에서 2톤 가량의 비석을 A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지게발에 밧줄로 고정하여 옮기던 중, 비석을 고정하고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비석이 지게발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그 비석에 다리가 깔려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요양기관인 E병원에서 2013. 5. 27.부터 2014. 1. 27.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공단부담금과 피해자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64,742원이었다.
항목 금액 원고 공단부담금 7,128,322원 피해자 본인부담금 2,736,420원 합계 9,864,742원
라. 피고는 2013. 11. 21. B에게 B과 A 사이의 합의에 따른 합의금 26,950,000원 중 B의 요청에 따라 먼저 지급한 보험금 2,500,000원과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9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2. 원고에게 공단부담금 중 6,793,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B이 2013. 3. 5.부터 2013. 12. 23. 사이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 2. 13. B에게 803,22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2015. 5. 22. B에게 803,22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사후환급금 중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