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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6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11. 12. 10:2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2. 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1.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E F을 받고 ‘입영불가능’으로 응답하였고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병무청으로부터 별도로 통지받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 병역판정검사 결과 3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14년경부터 3차례에 걸쳐 대학진학예정(2회), 자기계발(1회)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으며, 2018. 6. 26. 질병을 이유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여 입영이 연기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여러 차례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한 바 있어 입영연기의 절차, 요건 등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보인다(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마지막 입영 연기 당시 피고인은 직접 병무청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