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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12:00경 서귀포시 C 소재 D다방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2012. 1. 27일부터 2012. 9. 30일까지 피해자의 연승어선 F(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겠으니, 선불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16:00경 선불금 명목 1,00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변제하고 이후 월 50만원씩 변제하기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사기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