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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51233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805,530원 및 그 중 504,052,500원에 대하여 2015.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C, D, 새숲조경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