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제과점내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에틸알코올 1.62% - 3.83%를 첨가한 약 11그램 정도의 초콜릿 140개를 제조한 후, 같은 달 10.부터 18.까지 사이에 위 제과점 손님들을 상대로 1개당 2,500원을 받고 약 10개를 판매하고, 약 60개는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과점에 진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초콜릿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식품공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