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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8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14. 16: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라이브카페 앞길에 주차한 H 운행의 SM5 승용차에서 이전에 H에게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선물한 대가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8. 초순 22: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J 입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섭취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7:0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커피포트(coffeepot)에 대마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끊여 대마차를 만든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1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의 양을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22:1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구니에 대마 약 14.5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수사보고 첨부)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문자메시지, 감정결과 회신, 국과수의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섭취 및 소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