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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처들과 실제로 석유 거래를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인은 충주시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다가 이를 폐업한 뒤 2009. 7. 15. 성명 불상자와 함께 E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F 주유소’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4. 30. G( 주 )로부터 석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일러 등류 9,000리터 7,691,819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7. 26. 충주시 충원대로 724( 금 릉 동 )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인 H로 하여금 F 주유소에 대한 2010년 제 1기 부가 가치세...